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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후 부모가 다시 차용하는 경우 문제 발생 여부

임대차보호법3RD
2026.03.14 02:26 · 조회수 9

자녀가 출산증여로 1억원과 10년에 5천만원을 받아 총 1억5천만원을 증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금액을 차용하고 다시 빌려줄 예정입니다. (향후 상속금을 줄이기 위함) 부모가 차용한 1억5천만원에 대해 이자를 지불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용하면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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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Nomad1ST2026.03.14 02:41
    부모가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한 후 다시 차용하는 형태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해요. 부모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자금의 실질적 이동과 거래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차용계약서 작성과 정당한 이자 지급이 필수입니다. 만약 차용이 명목상이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추징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차용계약을 명확히 하고, 상속세 절감 목적 외에 경제적 실체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절차와 증빙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dusgml3RD2026.03.14 02:49
    이해가 잘 안가는데.. 왜 자기가 다시 빌려서 이자까지 줌? 좀 복잡하네
  • 고슴도치4TH2026.03.14 02:58
    이거 안 걸리겠지? 근데 혹시 세무서에서 뭐라고 안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