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는 언제가 좋을까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언제쯤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증여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싶어요. 이미 증여를 시작하신 분들의 실전 팁이나, 신고 시기에 대한 다언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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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증여세 신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면제 한도 내라도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기본 공제 한도를 꼭 기억해야 해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평생 1회 적용되니 이를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아 진짜 나도 궁금한데... 신고시기 따로 정해져 있나?
- 이거 말고 다른 절세 방법 없나.. 매번 신경쓰기 너무 귀찮음 ㅋ
- 절세 전략으로는 10년 주기로 증여를 나누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무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부모→자녀로 간접 증여하거나 배우자 및 기타 친족 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요.
- 그냥 10년마다 딱 맞춰서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