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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계좌 증여 시 궁금한 사항

hi2ND
2026.02.13 20:13 · 조회수 2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10년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 말은 부모 한 분당 2000만원까지라는 뜻인가요? 총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증여 원금은 2000만원이지만 주식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매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번에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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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909재원4TH2026.02.13 20:24
    자녀에게 주식계좌 증여 시 부모 한 분당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양쪽 모두 2000만원씩 증여 가능해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 후 수익이 발생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추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해의 3월 말까지 한 번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금액, 신고 기한만 잘 지키면 되니 참고하세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3 20:31
    증여세 신고가 매달이라고? 처음 듣는데 한 번에 하던데?
  • 무주택자C2ND2026.02.13 20:40
    부모 각각 2000만원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두 배로 가능할걸?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3 20:46
    수익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지는 나도 궁금함... 그냥 원금만 보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