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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는 나올까요?

Cosmos4TH
2026.03.15 14:15 · 조회수 48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거나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째,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한도도 10년에 5천만원 미만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둘째,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송금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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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tmryug452ND2026.03.15 14:35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금액에만 적용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송금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송금할 때는 별도의 10년 기준이 적용되어 각각 5천만원 한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의 증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증여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 포기못해441ST2026.03.15 14:41
    잘 모르겠는데 부모한테도 증여세 붙는 경우 있던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거 같음.
  • winter2ND2026.03.15 14:44
    그냥 양방향 다 5천만원 기준 따로인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