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계산에 대한 의문
임원 퇴직금 한도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각각 다뤄지고 있는데, 법인사업자 임원은 법인세법을, 개인사업자 임원은 소득세법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할 경우 법인세법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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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난 그냥 법인 대표면 법인세법만 보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맞나?
- 그거 진짜 헷갈림 ㅠㅠ 법인세법, 소득세법 둘 다 봐야 하는 거 아닌가?
- 임원 퇴직금 한도는 법인사업자의 임원인 경우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사업자의 임원인 경우 소득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는 법인세법상 한도와 규정을 따르는 게 맞아요ㅎㅎ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면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 아니 그럼 개인사업자 임원이 법인세법 적용 받는 경우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