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바우처 결제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에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한 의료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산부인과에서 지불했고 이 중에서 100만원을 바우처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불했는데, 이 경우 120만원 전체를 제외해야 할까요? 건별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
연말정산 시에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한 의료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산부인과에서 지불했고 이 중에서 100만원을 바우처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불했는데, 이 경우 120만원 전체를 제외해야 할까요? 건별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