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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종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한가요?

ubk64962ND
2026.02.06 07:48 · 조회수 1

2017년 12월 21일에 아파트 임대사업을 등록했었고, 작년에 8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을 종료한 후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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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06 08:00
    나도 잘 모르겠음 ㅜ 임대등록했다가 끝난 게 어떤 영향 주는지
  • snek221ST2026.02.06 08:03
    임대사업자 등록이랑 중과세는 별개 아닌가? 그냥 양도 시점 기준 아닌가요?
  • poiu1ST2026.02.06 08:13
    임대사업 종료 후에도 임대의무기간 8년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8년 임대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임대사업 등록으로 인한 중과세 배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실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바로 양도하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 집보러602ND2026.02.06 08:21
    임대 끝나고 바로 양도하면 중과되던데... 뭔가 조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