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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고슴도치4TH
2026.02.12 20:36 · 조회수 2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꾸준히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년 동안 약 60일에서 65일 정도 일하는데, 일당은 12만원이며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런 경우, 이 일용직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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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4381ST2026.02.12 20:40
    의료비와 카드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과 별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용분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답니다. 일용직 배우자의 소득구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hcr25972ND2026.02.12 20:43
    그냥 배우자 소득이 문제아닌가? 일용직 근로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던데
  • Thunder1ST2026.02.12 20:52
    나도 이거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ㅠ 매년 헷갈림ㅋㅋㅋ
  • heron1ST2026.02.12 20:58
    일용직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용직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tlqkf0301ST2026.02.12 21:04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해요.
  • rty73731ST2026.02.12 21:12
    근데 진짜 배우자 소득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