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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oak2ND
2026.02.09 20:09 · 조회수 1

작년에 학교에서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일용근로를 하신 분이 계셨다는데,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당 8일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5년 3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리고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건강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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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vrq521ST2026.02.09 20:15
    일용직도 연말정산 대상임? 좀 헷갈리네
  • 피곤해1ST2026.02.09 20:22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무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 후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소득이 연간 합산되어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일용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근로자는 주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lkj4381ST2026.02.09 20:26
    아 나도 이런거 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감...ㅠㅠ
  • hcr25972ND2026.02.09 20:34
    건강보험 신고까지 했으면 연말정산도 하는게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