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015대책으로 좀 혼란스러운데요. 종전 주택(5년 거주)과 신규 주택(규제 전 25.8월 계약 12월 잔금)의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신규 주택 잔금 시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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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015대책에 따르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을 계약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처분을 미루게 되면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