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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이나 공무원의 연말정산 시기와 세금 내용

공인중개사31ST
2026.01.26 08:30 · 조회수 1

한 번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연말정산을 1월에 하는 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연말정산 시에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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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il3RD2026.01.26 08:33
    일반직장인과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보통 1월에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고, 다른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절차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