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인테리어비용을 공제받아야 할까요?

rty8662ND
2026.01.22 20:10 · 조회수 1

가게를 신규 오픈하기 위해 500만원 미만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사업자로 시작한 것이라 세금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인테리어비용을 꼭 공제 받아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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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라면2ND2026.01.22 20:13
    인테리어비용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해 세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받았다면 실제 비용과 부가세를 명확히 확인해 수정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비용인정이 어려워 세금 문제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00만원 미만 인테리어라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반드시 증빙을 갖춰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