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직 재징수 질문
지난해 8월 말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9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를 제출했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만 간소화된 양식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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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확인이 어려우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해 PDF로 출력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 조회는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 가능하니, 연말정산 기간 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 그냥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줬어야 되는거 아님?
- 이직하면 항상 이거 복잡함 ㅋㅋ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 전·현 직장에서 적용하는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은 두 직장에서 중복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연금저축처럼 연간 기준으로 적용하는 공제는 따로 구분해서 챙기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런 점을 미리 체크하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정산하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에는 전 직장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정보가 담겨 있어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꼭 인사나 총무팀에 요청해서 받으시고, 현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 그거 좀 헷갈리던데.. 1월~8월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따로 한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