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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포기못해651ST
2026.01.21 07:42 · 조회수 1

작년 12월 중순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이직 후 처음으로 받은 급여는 올해 1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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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다님611ST2026.01.21 08:09
    이직 후 1월에 받은 급여는 올해 소득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중순까지 근무한 이전 회사의 소득은 그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대상이 되었거나, 이전 회사가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