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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회사 연말정산 직접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21ST
2026.03.13 06:07 · 조회수 1

작년 5월까지 3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한 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하여 6월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전 회사 신고는 직접 5월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직 전 회사 연말정산 직접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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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lqkf34871ST2026.03.13 06:15
    이거 직접 하면 서류 같은 거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나?
  • Raven2ND2026.03.13 06:20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야 해요. 이 서류는 전 직장 인사나 회계팀에 요청하거나, 만약 연락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My 홈택스] → [나의 소득·조회]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에서 원하는 연도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 무주택자ㅎㄱ1ST2026.03.13 06:24
    중도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현직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다만,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공제 요건을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챙기셔야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차질이 없어요.
  • Anna20001ST2026.03.13 06:28
    저도 잘 몰라서 그냥 회사 인사팀에 물어봤어요 ㅠ
  • ㄱㄱ1ST2026.03.13 06:37
    진짜 복잡하네요 매년 그냥 회사에서 다 해줬으면...
  • 2ND2026.03.13 06:47
    이직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따로 해야 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