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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있었던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아파트사고싶다1ST
2026.03.08 23:05 · 조회수 1

이직을 했다면 연말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A기업에서는 3개월, B기업에서는 8개월 다니고 현재는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세금을 대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업들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기업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 대표가 70만원을 자신이 부담할 수 없어서, 이전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기업이 합산 처리하고,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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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gjwls3RD2026.03.08 23:17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표가 뭔가 이상하게 말한 거 같은데
  • 바보2ND2026.03.08 23:24
    이전 회사에서 세금 돌려받는 거 아니야?
  • uio6144TH2026.03.08 23:31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직장과 현 직장 공제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세액이 커질 수 있어 한도 내에서 재조정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서 세금 부담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성수동dog2ND2026.03.08 23:38
    보통 한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거 아니었음? 왜 저렇게 함?
  • 0315수아1ST2026.03.08 23:42
    이직 후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전 직장 자료가 누락되면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직장 소득이나 세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현재 회사가 추가 부담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소득과 세액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