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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질문

고슴도치4TH
2026.03.14 01:11 · 조회수 1

회계 업무를 처음 맡은 초보자입니다. 3월에 12월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보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전에 담당하신 분의 작업을 따라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15,000,000원 정도의 예금 이자와 만기 후 2억 원의 법인세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갑)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을)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을)는 이자수익으로만 후원금으로만 지출하고 있어 고유목적 사업비와 운영경비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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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724하은2ND2026.03.14 01:25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할 때는 먼저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데, 이자·배당 소득은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5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 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