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책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올해부터 은행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책이 변경되었다는데, 금융기관 통합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해 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세무소에서 무엇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이 변경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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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15.4%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이자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뭔 서류 내라고 하는데 뭐긴 할까... 복잡해서 그냥 넘김
- 은행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꼭 제출해야 해요. 가입(전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과세 15.4%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비과세 한도 늘어난 건 알겠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챙기게 됨 ㅋㅋ
-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단순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추가됩니다. 기존 계좌도 만기, 재예치, 연장 시점부터는 새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거 진짜 바뀐 거 맞아요? 그냥 원금 합산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