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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유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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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05:52 · 조회수 21

육아휴직을 앞둔 임산부로, 3년 전에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받아 현재 거주 중인데,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는 원금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소득 재조사 조건은 무엇이며, 대출 시점과 현재 소득의 차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원금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날 경우, 총 대출 기간과 금액적 손해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더라도 원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확인한 주택가격과 대출 기간 조건 이외에 놓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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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xoghks1ST2026.03.16 06:05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원금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 abcd3RD2026.03.17 21:42
    그냥 체념하고 원금 계속 갚는게 속 편할 거 같음 ㅠㅠ
  • 전세사기당할뻔1ST2026.03.17 21:48
    부부소득 재조사라니.. 그게 뭔지 나도 궁금함
  • emma001ST2026.03.17 21:55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은행 재원 주담대가 대상이며, 신청 시점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유예가 가능합니다. 원금 유예 기간은 최초 1년이고, 육아휴직이 계속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last_train2ND2026.03.17 22:53
    원금상환 유예 중에도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신청은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다만, 이번 제도가 DSR, DTI 같은 소득재조사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ㅈㅅㅂ1ST2026.03.17 22:53
    대출 시점하고 소득 다르면 뭔가 복잡할 듯.. 그냥 원금유예 안 되는 거 아닐까?
  • iajr572ND2026.03.17 22:53
    원금유예가 진짜 되는 건가요? 요즘 그런 거 말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