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육아휴직자로 일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았습니다. 사업소득은 따로 신청했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근로소득은 260만원,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중 학원강사로 사업소득으로 549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에게 인적공제 및 자료제공이 불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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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총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남편에게 인적공제 및 자료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처리하며, 사업소득은 별도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회사에 맡기고,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