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있는 유언 공증의 공정 증서?
어머니께서 작년 1월에 작고 하셔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7월 31일까지였는데, 유언 공증해놓은 공증서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접한 정보에 따르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유언 공증의 공정 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작고 후에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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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또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하자로 무효가 될 위험이 매우 낮아요. 이는 유언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 유언공증은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동시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 등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 뭐가 맞는지 헷갈리네요...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답인 듯 ㅠㅠ
- 유언 공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유언 공증은 사망 이후에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언 공증에 유효기간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봄.. 보통은 평생 효력 있는 거 아닌가?
-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상속세 신고랑은 별개인 거 아닐까..? 유언은 그냥 법적 문서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