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연할인에 대한 의문
저희는 이번에 10년간 2천을 유기정기금에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할인 3프로가 1-12월 1년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처음 증여하는 2월 20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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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이거 엄청 복잡한 거 같은데 3프로가 매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
- 유기정기금 증여 연할인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년간 정기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이 10년 할인율을 사용해야 해요. 상속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은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매월 18만9693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원금은 총 2,276만 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약 1,99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누적 원금에 대한 할인 적용으로 실질적인 평가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할인율은 단순히 원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처음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꾸준히 적립하는 구조를 전제로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첫 적립일부터 정확히 10년을 계산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10년간 누적 원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1년 기준이 뭔지 나도 헷갈림 ㅋㅋㅋ 그냥 첫날부터 쭉 보는 거 아님?
- 그냥 증여 날짜부터 1년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귀찮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