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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관련 질문

1주택자A1ST
2026.02.10 07:18 · 조회수 1

월세 환급 제도를 알게 돼서 시도해보려는데, 경정청구에서 멘트를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알바를 많이 한 결과로 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니 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5년 전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따로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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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cr25972ND2026.02.10 07:24
    나도 경정청구 해봤는데 5년 전꺼는 무조건 안 받아주더라
  • Thunder1ST2026.02.10 07:33
    월세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서류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니, 신분증도 함께 챙기시면 좋아요.
  • heron1ST2026.02.10 07:38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이랍니다.
  • tlqkf0301ST2026.02.10 07:45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5~17%이고,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월세액이 인정돼요!
  • rty73731ST2026.02.10 07:54
    세무서에 전화해보니까 직접 가야한대요 ㅠㅠ 귀찮음...
  • 삼겹살2ND2026.02.10 08:01
    그거 세무서 가야만 되는 거 아님? 온라인은 안 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