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처리 시기 문의
오늘 1월 16일에 월세 주택임차 현금영수증을 신고했는데, 2월 중순쯤에 세무서에서 처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를 신고했는데, 1월에 연말정산이 늦어져서 2025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내년 2026년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질까요? 아니면 2026년 5월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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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처리 완료 연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2025년 1월부터 12월분을 1월에 신고했어도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 되면 2026년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처리 시기와 연말정산 기간이 맞지 않으면 자동 반영이 어려우니,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