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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금내역서 문제?

수도권탈출각2ND
2026.02.19 21:31 · 조회수 6

월세를 납입한 내역서를 받았는데, 처음 거래 시 보증금 내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연말 정산할 때 문제가 될까요? 월세를 납부한 내역만 따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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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19 21:36
    보증금이랑 월세 같이 있는 거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월세만 따로 요청하는 게 맘 편할 듯.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9 21:39
    추가로 제출하면 좋은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해요. 특히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된 경우에는 이체 내역에 차감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차감 확인서가 있으면 증빙이 더 확실해집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19 21:45
    보증금 내역까지 포함된 건 좀 이상한데... 다시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9 21:53
    현금으로 월세를 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 포함 내역서만으로는 부족하니, 계약서와 납입 증빙서류를 꼭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19 22:02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보통은 월세 내역만 따로 줬던 것 같음. 연말정산 때 문제 생길라나?
  • 임대인ㅊㅈ1ST2026.02.19 22:08
    월세 내역서에 보증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도 연말정산에서는 실제로 납입한 월세액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명시된 내역서만으로는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별도의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