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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혜택 문의

ffff2ND
2026.01.31 05:58 · 조회수 3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제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월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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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1.31 07:35
    그거 배우자랑 따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31 07:38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하며,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부터 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요.
  • 임장러x1ST2026.01.31 07:47
    월세 연말정산이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포기할까 고민중임
  • 임대인ㅊㅈ1ST2026.01.31 07:50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저번에 세금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상황마다 다르다던데
  • 브로콜리1ST2026.01.31 07:56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실제로 월세 부담을 했다는 증빙과 전입신고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혜택 대상이 된답니다.
  • 라면2ND2026.01.31 08:05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꼭 준비하시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 일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