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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질문

드라이브가고싶다1ST
2026.01.23 23:09 · 조회수 2

와이프가 세대주로 계시고, 와이프 명의로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인 저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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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cr25972ND2026.01.23 23:30
    와이프가 세대주로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와이프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주와 임차인이 같지 않으면 집주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임차인이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월세를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집주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