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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

ryan991ST
2026.02.12 21:12 · 조회수 1

요즘은 여자친구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주택 등본에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기재돼 있고, 저희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요. 월세를 20만원씩 내는 저와 10만원씩 내는 여자친구인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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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여름밤3RD2026.02.12 21:16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면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해당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gksgml1ST2026.02.12 21:20
    월세 연말정산 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해야 해요.
  • 공시가폭탄1ST2026.02.12 21:30
    아니 그럼 집주인 아버지한테 세금 신고 어떻게 함?
  • 집주인72ND2026.02.12 21:39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관련 증빙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snek221ST2026.02.12 21:43
    별도 계약서 없으면 공제 어려울걸요?
  • poiu1ST2026.02.12 21:46
    그냥 포기하는게 속편할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