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자취 중인데 월세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임차인은 친구지만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고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를 반반 부담하고 있고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체하고 있어요. 이 경우 제가 부담하는 50%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공동임차인이면서 등본상 동거인인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가 부담하는 50%인가요 아니면 송금액 전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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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이거 좀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절반만 되는 거 아님?
- 친구랑 계약서 같이 했으면 공제는 가능할 거 같은데 등본이 문제일 듯
-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5%에서 17%까지 적용되고, 연간 월세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이체한 거 전체는 안 되고 걍 본인 부담한 만큼만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해요. 또한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