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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zzzzzzz4TH
2026.01.19 18:49 · 조회수 2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해서 월세를 지불했고, 이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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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133RD2026.01.19 19:08
    월세 소득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납부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낸 다른 지역의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이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한 시점부터는 해당 주택이 아닌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점 이전에 실제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과 월세 납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세는 공제 가능하지만, 전입 이후 부모님 댁 월세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