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경우

sparrow2ND
2026.02.06 19:32 · 조회수 3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액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었는데 집주인이 이를 처리했다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걸까요?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경우, 월세액을 세액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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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yep2ND2026.02.06 19:38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임차인이 직접 월세 납입 사실을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처리했어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보하고, 실제 월세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현금영수증이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도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면 공제 대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처리만으로 자동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차인C4TH2026.02.06 19:47
    그거 그냥 집주인이 처리해주면 공제되는 거 아니었음? 뭔가 복잡한가;
  • gfxamp95401ST2026.02.06 19:53
    아 월세 세액공제 진짜 헷갈리긴 함... 매년 귀찮고 걍 체념함ㅠㅠ
  • grainyphoto2ND2026.02.06 19:59
    그럼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끊어주면 세입자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