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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관련 질문

5년차세입자1ST
2026.02.19 03:15 · 조회수 1

모바일 어플을 통해 24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전 신고를 모바일로 제출한 경우만 수정/경정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떠서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면 이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가져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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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19 03:23
    국세청에 전화해보는 게 빠를 듯... 매번 헷갈려서 피곤해ㅠ
  • april3RD2026.02.19 03:27
    연말정산 신고기한 전이라면 회사에서 수정 신고를 도와줄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 문의해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수정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자료가 없으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첨부해야 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9 03:36
    그냥 방문하면 되는 건가? 모바일로 안 된다는 거면 좀 귀찮겠네
  • 집보러다님611ST2026.02.19 03:42
    연말정산 공제를 놓쳤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주의해야 해요.
  • 세금연구19801ST2026.02.19 03:47
    이거 원본 가져가야 한다는 말은 첨 들어봄.. 그냥 사본도 안 되나?
  • xyz41281ST2026.02.19 03:52
    2026년 2월 18일 기준으로 국세청 방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전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따라서 원본 계약서 대신 사본과 월세 지급증빙,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