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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vintagefilm1ST
2026.01.19 03:44 · 조회수 2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변경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의 주소와 맞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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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umpling4TH2026.01.19 03:5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하지 말고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자동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