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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와 세대주, 신규 세대원 관련 질문

신혼부부임다2ND
2026.01.25 02:03 · 조회수 2

지금 월세를 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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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909재원4TH2026.01.25 02:07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친구가 전입신고로 세대원이 되면 세대주인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친구가 이미 다른 주택의 세대주라면 중복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전입신고 후에도 본인이 세대주로 남아있다면 공제 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세대원으로 등록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이고 월세 계약자라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친구가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 변경된다면 본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세대주 여부와 전입신고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