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 중인데 연말정산에서 월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제 등본상 주소지는 본가가 있는 경기도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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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내는 집이 충남에 위치해 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 이전으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등본상 주소(경기도)와 실제 거주지(충남)가 다르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소 이전 시 임대차 보호와 행정상 불이익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전 임대차 계약 및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본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