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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남은 기간에 전세 전환했을 때,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자전거1ST
2026.01.23 05:07 · 조회수 7

월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10월 말에 전세로 전환했을 때,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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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poiu1ST2026.01.23 05:10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한해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로 적용되며,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