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제 월급여는 500만원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장에서 3.3%가 이미 제한 기타소득으로 2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잘 모르겠는데 3.3% 원천징수 된 거면 끝 아닌가?
- 월급여 500만원과 3.3% 세액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250만원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3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월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고, 기타소득은 3.3% 원천징수되었지만 연말에 합산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중 250만원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지만, 이미 3.3% 원천징수되었으니 합산 신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 그거 250만원이면 그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귀찮아서 매년 그냥 넘어가는데 걸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