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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신고 관련 질문

드라이브가고싶다1ST
2026.01.19 10:10 · 조회수 2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요. 월세는 12월에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1월 11일에 작성하고 발행했어요. 이런 경우 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이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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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fxamp95401ST2026.01.19 10:14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월세가 실제 입금된 시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2월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데, 1월 1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2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그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해요.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 및 1월 11일 발행 세금계산서를 포함해 12월 과세기간 신고서에 반영하고,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신고기간 이후라도 실제 거래 시점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