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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철회 후 통장 질권 설정 기록 유지 여부

임차인11ST
2026.02.14 01:30 · 조회수 56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통장을 정리하면 질권 설정 내용이 통장에 기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더라도 이후에 통장을 정리하면 질권 설정 기록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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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Alex19882ND2026.02.14 01:36
    질권 설정 기록이 통장에 어케 남는거임?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 노을1ST2026.02.14 01:45
    그거 대출 철회해도 기록은 남는걸로 아는데 맞나?
  • 산책2ND2026.02.14 01:49
    철회 시에는 이미 받은 대출금, 이자, 인지세, 근질권 설정비용 등을 반환해야 하며, 대출 정보는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이 기간 내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질권 상태를 확인하면 질권 설정 기록이 말소되었는지 직접 점검할 수 있어요. 이런 실무상 절차 덕분에 예적금담보대출 해지 후 질권도 확실히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쿠팡로켓단2ND2026.02.14 01:55
    예적금담보대출을 철회하면 대출과 함께 설정된 질권도 해지되어 통장에 남아 있던 질권 설정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질권 설정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더 이상 담보권이 유지되지 않아요. 다만 철회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철회 전후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공부시작1ST2026.02.14 02:00
    저도 잘 몰라요 ㅋㅋ 근데 통장에 뭐가 계속 남으면 찝찝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