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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궁금증

1234561ST
2026.03.14 22:00 · 조회수 1

2천만원이 들어있는 예금에서 4백만원을 대출 받았다는데, 이 대출 만기가 예금 만기와 같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예금을 채워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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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my_life1ST2026.03.14 22:15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원금과 누적 이자)을 정확히 계산하고 상환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기일이 담보예금 만기일 이내로 정해진 상품은 만기일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며, 만기 도래 시 자동상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등 대환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만기일과 담보예금 만기일이 일치하는지 상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Nebula2ND2026.03.14 22:19
    대출금 갚고 나서 남은 돈은 그냥 예금 그대로 남는 거 아닐까요?
  • wlstjd1ST2026.03.14 22:23
    그냥 예금 담보 잡혔으면 뭐 대출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 platypus1ST2026.03.14 22:33
    건별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통장형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지만, 만기일에는 반드시 전액을 상환해야 해요. 특히 예금담보대출(일반)과 예적금담보대출은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자동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수동으로 상환하거나 대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Shadow1ST2026.03.14 22:38
    그럼 대출만기까지 돈 안 뺄 수도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