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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 가능한가요?

어항관리중1ST
2026.02.01 02:20 · 조회수 1

연금저축 계좌를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두 계좌 모두 소득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소득공제를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를 제외시키기 위해 수정을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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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4381ST2026.02.01 02:27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제외하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항목을 비워서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처리되니 꼭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기본적인 소득공제 제외 절차입니다.
  • hcr25972ND2026.02.01 02:31
    금융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 공제 미적용 등록을 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 앱의 ‘공제 제외대상 등록’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앱이 없으면 지점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인출 시 세액공제분이 제외되어 과세 처리됩니다.
  • Thunder1ST2026.02.01 02:36
    그냥 두 개 다 공제 받는거 아니야? 하나만 빼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 heron1ST2026.02.01 02:44
    이거 회사에서 못 고친다는데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도 되나?
  • tlqkf0301ST2026.02.01 02:50
    벌금은 잘 모르겠는데 귀찮을 듯... 그냥 놔두는게 나을지도 ㅋㅋ
  • rty73731ST2026.02.01 02:59
    중도해지나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다만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