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과세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해외 거주 중이라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20년간 납입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3.6억이고, 계좌운용 수익율은 10억입니다. 55세부터 연금개시를 매년 1억원씩 진행한다면, 연금계좌 과세 계산 방법과 절세에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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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해외 거주자도 한국 내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를 개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ETF나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와 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원금과 수익률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답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때문에 해외 배당과 이자에 대한 환급이 줄어들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해요!
- 그냥 10억 다 과세되는 거 아닌가? 세액공제 안 받았다면 확실히 복잡하던데...
-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할 때 환율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연금계좌는 원금 보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운용을 전제로 세제 혜택과 과세 방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해외 ETF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상품이 투자 제한 대상일 수 있으니, 계좌 개설 전에 해당 상품의 투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연금계좌 과세가 뭔지부터 잘 모르겠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