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작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어머니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고, 저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부터만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월부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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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뭔가 복잡하던데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따로 서류 필요하다고 들었음
- 연말정산은 보통 1년 단위 아닌가? 7월부터 시작하면 그거만 적용될 듯?
- 아니 근데 그럼 7월 전에 일 안 했으면 그 전 건 그냥 해당 없는 거 아님?
- 어머니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다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의료비, 보험료 등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므로 7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관련 공제는 1월~8월 기간에 적용되며, 본인 소득은 7월~12월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추가로 어머니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