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user1ST
2026.01.28 06:19 · 조회수 1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했는데, 상생 임대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른 다세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dumpling4TH2026.01.28 06:2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상생 임대주택 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다른 다세대 주택을 매매한 상태라면, 두 주택의 소유 기간과 매매 시점이 맞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생 임대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어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며, 등기 이전 시점과 매매 시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등기 이전과 매매 시점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