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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관련 정보

true_story2ND
2026.03.12 00:59 · 조회수 1

서울 규제 지역에서의 관리처분을 받은 재개발 입주권은 1가구당 1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시군요.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과 후에 대해 각각 계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일 : 1978년 2월 25일

- 매도일 : 2026년 3월 10일

- 거주기간 : 32년

- 매수금액 : 10,000,000원

- 매도금액 : 2,500,000,000원

- 권리가액 : 531,178,396원

- 관리처분 인가일 : 2021년 3월 8일

현재 해당 입주권은 착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매매로 인한 이익금에 대한 세율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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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vintagefilm1ST2026.03.12 01:08
    아 나도 이거 알아야 하는데 머리 아파서 패스...
  • 드라이브3RD2026.03.12 01:12
    관리처분 인가일이 왜 중요함? 그냥 매매일 기준 아니야?
  • rhdqls1ST2026.03.12 01:21
    이거 진짜 계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냥 대충 신고해도 될까
  • Cosmos4TH2026.03.12 01:30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가 전 취득가액과 인가 후 권리가액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978년 매수금액 1,000만원과 2021년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권리가액 5억 3,117만 8,396원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도금액 25억원에서 이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ㅎㅎ. 거주기간 32년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일부 비과세가 가능하나, 입주권 특성상 규제 적용 및 중과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임대인B3RD2026.03.12 01:33
    32년이나 살았으면 진짜 세금 엄청 나오겠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