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시 손실공제 여부에 대한 질문
지난 2026년 1월에 B아파트를 매각하여 -1.3억 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월에는 A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했으며, 현재 C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C아파트와 A아파트로 2주택자입니다. A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단기매도로 77%의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손실이 크지 않아 세금이 거의 없어 A아파트 매각을 고려 중입니다. 보통 양도손실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지만, 양도세 중과 시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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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한데 답변이 없네요 ㅠㅠ 그냥 포기해야하나?
-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발생한 양도손실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 발생과 이익 발생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손실 발생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2026년 1월 B아파트 매각의 손실은 같은 연도 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A아파트 매각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어도 양도차익 계산 시 손실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니 손실을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단,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에 문의하여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양도세 중과돼도 손실공제 되는거 맞나요?
- 아무리 찾아봐도 중과 시 손실공제 된다는 명확한 얘기는 못 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