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8일에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7억에 팔고 같은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10억 3천에 구매했어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되어 가족 모두 5개월만 살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ㅠ 10.15 대책 전에는 성북구가 비규제 지역이라, 지방으로 내려간 후 2년이 지나면 거주 요건이 아닌 보유 조건 2년 충족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1년 후에 보유 후 매도해도 직장 이전 사유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조정 대상 지역 전에 무주택이 아닌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갈아타기한 것이지만 계속 1주택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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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는 2025년 8월 8일 기준으로 성북구가 비규제 지역이었고,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보유 후 매도 시 직장 이전 사유로 인한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보유 후 매도는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5개월 거주 후 지방 전출 시 보유 기간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갈아타기라도 1주택자이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기본 보유 기간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