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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Nomad1ST
2026.02.12 04:55 · 조회수 1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를 계산하고 싶어하는데,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17평 아파트 1채, 남편 명의의 17평 오피스텔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서울의 조정지역 여부, 장기보유혜택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제 명의의 소형 아파트는 10년 정도 보유 중이며, 취득가 대비 매매 시 2억 3천 정도의 차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어려운 지역이라 걱정스럽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 3주택자인지, 5월 9일 이전 매매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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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보러602ND2026.02.12 04:59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아니었음?
  • 신혼부부1352ND2026.02.12 05:09
    5월 9일 이전 매매 시점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자로 간주되며, 서울 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보유한 소형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차익 2억 3천만 원에 대해 공제 적용 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1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자라면 중과세가 유지되니 주택 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매가 어려운 지역 특성도 고려해 매도 시점과 세율 변화를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5월 9일 이전 매매가 중과세율과 주택 수 판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 0404준혁3RD2026.02.12 05:15
    장기임대주택은 세금 혜택 좀 있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집주인C1ST2026.02.12 05:24
    뭐야 5월 9일이 왜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