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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문의

Cosmos4TH
2026.02.19 23:12 · 조회수 2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12,384원이고 야간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8,576원이라고 하면, 야간수당 18,576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요? 아니면 야간수당 외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384원이라고 하는데, 18,576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야간수당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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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9 23:17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면 저 금액이 좀 이상한 거 아님?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9 23:24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어요. 야간수당은 주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해당 시간에 일했다면 반드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1111111ST2026.02.19 23:30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이 같이 포함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 집보러다님241ST2026.02.19 23:38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임금 산정 시 주휴일수와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dumpling4TH2026.02.19 23:47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야간수당은 주휴수당 산정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받은 총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다시 고려해 야간수당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야간 근무가 포함된 주라면 주휴수당 금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19 23:54
    저도 이거 완전 헷갈림 ㅋㅋㅋ 그냥 야간수당 따로인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