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알바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 기준

ㅁㅊ1ST
2026.01.20 05:59 · 조회수 1

아르바이트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한 해 2개월을 일한 후 마지막 근무일이 1월 5일이고 실제로 그만둔 날짜는 1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과 급여 지급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ND2026.01.20 06:09
    알바 퇴직 후 퇴직금과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에 맞춰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